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2.02 22:10:09
  • 조회수 1
크게보기

문 의원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동일하게 4년 연장함으로써 현장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문 의원은 “농어업 세제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지역 공동체가 버티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일몰로 제도가 끊기면 농어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한 세금 증가가 아니라,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농어업의 구조적 위험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패키지 입법을 시작으로, 농어업 세제지원이 단기적 연명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금주의원]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