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등록 2026.01.16 2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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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①산란계 농장에 일대일 전담관 특별관리 연장, ②전국 일제 집중소독, ③전국 가금농장 매일 집중 예찰, ④축종 변경 농가 특별점검 및 검사 등 총력 대응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6일 충남 당진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15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5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서 발생했고, 1월에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의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16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청남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월 16일 12시부터 1월 1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32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산란계 농장(5만수 이상 539호)과 발생 관련 설정된 18개 시·군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 대상에 일대일로 전담관 운영을 2주간 연장(당초 1.5 ~ 1.16 → 연장 ~1.31)하여 차량·사람 출입통제 및 소독 관리, 알 운반 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특별 관리한다.

 

둘째, 이번 발생 농장과 같이 축종을 변경하여 사육중인 가금농장(67호)에 대하여 일제검사 및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축종 변경에 따른 미흡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셋째, 발생농장과 동일 법인 소속 가금농장(15호)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1.17~21)하고, 동일 법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1.17~23)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발생지역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농식품부 현장대응팀(과장급 등)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한다.

 

다섯째, 가금농장, 축산 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운영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신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충남도는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동통제, 검사, 소독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과 산란계 농가 대상 일대일 전담관 운영이 1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월에도 현재까지 4개 시·도에서 7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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