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주차장 민원인 전용으로 전면 전환

  • 등록 2026.04.01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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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위기 속 대중교통 이용으로‘탄소중립 열린 청사’앞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4월 1일부터 청사 내 의원회관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며, 도민 중심의‘열린 청사’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의회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9면(의사당 4면, 의원회관 5면)의 민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것을 의원회관 청사 45면의 주차 공간 전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상봉 의장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은 물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문턱 낮은 의회를 만들어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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