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2.29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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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시 서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최대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서구]

이경자 기자 lkg2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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