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인천시, 뷰티풀파크관리 공단 의혹에 ‘답변 연장’ 꼼수… 행정 신뢰 스스로 저버리나!
- 1차 답변의 당당함은 어디로? 법적 근거 제시하자 돌연 ‘2차레 연장’ 통보!
- 시민사회, 「산업집적법」 위반 및 직무 유기 등 인천시청 앞 긴급 규탄 기자회견!
- 6.3 지방선거 앞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및 카르텔 의혹’ 전면 비판!
환경부 비영리 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 연대 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뷰티풀파크 관리공단(구 검단 일반산업단지) 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의혹과 인천시의 감독 부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 인천시는 뷰티풀파크 관리공단의 방패막이 노릇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광역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산업단지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인천시는 '거짓'과 '회피'로 답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규탄했다.
■ 인천시 ‘5일 만에 답변한 당당함’ "민간단체라 예산 감시 권한이 없다."
지난 3월19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뷰티풀파크 관리공단 관련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 현황 ▲중개수수료 관련 예산 편입 및 집행 증빙 서류 ▲공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과 지출결의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1차 질의에 대해 단 5일 만에 "해당 공단은 민간단체라 예산 감시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 법적 근거 제시하자 ‘5일 만에 당당함’ 사라지고 ‘2차 연장’ 꼼수
이에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0조를 근거로 2차 국민신문고로 ‘인천시장이 해당 산단의 법적 ‘관리권자’이며 공단은 ‘수탁기관’임을 지적하고, 관리권자의 직무 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을 비판하며 재질의하자 인천시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인천시는 관련 법령 검토를 이유로 답변 기한을 1차 연장(4월 16일) 한 데 이어, 최근 다시 4월 27일로 2차 연장을 통보하며 사실상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 “민간단체라 상관없다”는 인천시 주장은 법령 왜곡이자 직무 유기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시가 예산 지원 여부를 핑계로 감독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공단이 입주기업들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산단 관리라는 공적 목적을 위한 자금인 만큼, 그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행,의정네트워크중앙회장 김선홍(왼쪽), 인천서구환경단체협의회장 이보영(오른쪽)>
■ 6.3 지방선거 국면 틈탄 공직사회 복지부동(伏地不動) 강력 경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 국면에서 공무원들이 논란을 덮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공단 간 민간 위탁 계약서 전면 공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세입·세출 증빙자료 제출 ▲인천시·공단·시민사회·언론사가 참여하는 ‘4자 공개 협의체’ 구성 진실 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문을 인천시 전달했다.
■ 인천시 공무원 기강 해이 정조준!
이보영 서구 환경단체협의회 회장은 공무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국면을 틈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공무원 직무 유기의 대표 사례로 삼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