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육기관 30m 안 담배 NO!...8월 17일 시행

마포구 지역 내 총 258개소 어린이·학교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마포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는 한편, 새롭게 초·중·고등학교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신설된 것이다.

 

단,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마포구 내 어린이집은 181개소, 유치원 27개소, 초·중·고등학교는 50개소로 총 258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안내문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면서 마포구 소식지 ‘내고장마포’, 옥외전광판, 마포TV, SNS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를 펼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구민을 위해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 전문 금연상담사가 일대일 맞춤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면서 6개월간 전화 또는 문자로 지속 관리에 나선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