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계양구,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월 28일 계양구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진단,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마철 대비 사업장 안전교육 및 점검의 건, 하절기 현장 근로자 안전 대책의 건, 기타 건의사항(가로수 가지치기 안전사고 예방 만전, 휴게실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위원장인 장병현 부구청장은 “안전화 등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을 착용하는 근로자분들이 직접 신어보고, 입어본 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