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하여 수검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을 시행하고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제1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09)시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를 진행했으며, 제2주기(2014), 제3주기(2019)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시에는 사전 서면질의 없이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학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참가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금번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