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열린 서구의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유해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대책과 서구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서구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 폐지를 위해 행정예고를 한 바 있는데, 폐지 이유를 경기침체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지하겠다고 기입해 구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송이 의원은“해당 지침은 법적 근거 없이 약 13년 간 운영되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월 폐지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침이 폐지되는 것이라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 강화 방안과 이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향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특정유해물질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이 의원은 서구에 위치한 4곳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서구에 위치한 4개 발전소는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해 40억 원의 과징금을 낸바 있고, 특히 서인천발전소는 전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