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인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시간 화물차 및 대형차량 통행제한 요청 근거 마련”

홍순서 의원,'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제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의'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은, 오후 하교 시간대에 보행 사상자가 많았고, 초등학생 중에는 저학년(1~3학년)이 보행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를 통해 “공사 현장과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서구에서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한'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인천 서구의회 271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