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부안군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어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섬 지역 등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어가 1,100개소에 130만원씩 총 14억원의 수산공익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수산공익 직불금”은 어업규모가 적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후, 소규모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대상지역 어가들로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이행 점검 절차 등을 거쳐 1,100어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여러모로 여건이 불리한 어촌 지역에서 어렵게 어업활동을 이어 가시는 어민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른 업종과 소득 불균형 해소와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