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