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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입법평가로 조례 실효성 높인다

입법평가위원 위촉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도의회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평가는 제정·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각종 계획 등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유상용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법률·입법·행정 등 전문가 등 10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회는 제정·전부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29건에 대해 조례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해 결과에 따른 조례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양섭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조례 입법평가는 충청북도 조례의 실효성과 자치입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평가 결과를 의정에 반영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