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 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