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환경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릴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시 공단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