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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