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비상시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월 30만 원)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의 구매력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경제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해 소비를 촉진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한도와 인센티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대응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인센티브 확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인천사랑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