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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하늘을 날 수 없는 것들은?

 

■ 전면 통제대상

· 모든 항공기 이륙 금지

(비행 중 항공기 →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

· 헬기

· 경량항공기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모두 STOP!

* 예외: 비상·긴급 항공기

 

영어 듣기평가에 방해가 되는 '항공기소음 최소화'

■ 언제 통제되나요?

11월 13일(목) 13:05~13:40(총 35분)

※ 듣기평가 전·후 5분 포함

 

수험생에게 조용한 하늘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