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어도 의원 1명 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 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신속하게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수 차례 주장 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