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3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제73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공직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구다. 법조·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구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등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중구 공직자 재산 등록 △2025년 고지 거부 허가 안건을 심의하며, 재산 등록 심사자 290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등에서 회신한 자료를 등록 사항과 면밀하게 대조해, 허위 등록 여부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직자 윤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