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인천 중구,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45억 부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6,894건에 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