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인천 동구,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 동구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구민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앞선 1·3·6·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이 진행된다”며 “부과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