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대지 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생활 주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고, 추가로 1면이 늘어날 때마다 2백만 원씩, 최대 3천만 원 상당까지 가능하다. 주차장이 조성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하여야 하며,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면 1면당 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며, 20면을 초과하면 이후 1면당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공사가 지원된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 수입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덜고, 일상 속에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 강화,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