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금산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5월 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매년 4~5월은 임산물 불법 채취 관련 신고가 연중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산주 본인이거나 산주의 동의를 받으면 산나물·약초·버섯·나무열매·낙엽·덩굴류 등 일반 임산물을 별도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다.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채취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야간 절취, 차량을 이용한 장물 운반, 상습 절취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무허가 채취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된다.
군은 그동안 현장 계도 위주로 단속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불법 채취 행위 적발 즉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불법 채취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몰랐다’, ‘조금만 땄다’는 사유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산림은 산주 개인의 소중한 재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봄 산행 시 임산물 무단 채취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