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와 합동으로 남동구 간석동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환경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민원발생이 잦은 곳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련 부서 및 각 군
[박성호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진보후보를 표방한 도 교육감과 보수성향 최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점퍼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특정 정당 인사들이 축사하도록 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때 상대측이었던 서정호 후보는 앞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성훈교육감은 6.1지방선거와 관련 5월23일 열린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후보인 최계운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최계훈 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