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박성호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진보후보를 표방한 도 교육감과 보수성향 최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점퍼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특정 정당 인사들이 축사하도록 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때 상대측이었던 서정호 후보는 앞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성훈교육감은 6.1지방선거와 관련 5월23일 열린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후보인 최계운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최계훈 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최 이사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