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Tele-Monitoring System 수질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 감시ㆍ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타 사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17곳 운영되고 있는데, 3종 이상 사업장 3곳은 2021년 수질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수질TMS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서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 채 방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물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와 함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4종 이하 전체 사업장 14곳 중 무방류 업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2월의 해양유물로 선정된‘물고기 바구니와 조새’를 소개했다. 대나무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물고기 바구니는 근대기까지 사용된 전통적인 어구로 물고기를 잡아 임시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 물고기 바구니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대바구니가 겹쳐진 형태로 아래쪽 바구니는 물고기를 담을 수 있도록 깊게 만들어졌고, 위쪽 바구니는 뚜껑 겸 조개・굴 등을 채취해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어깨에 지고 다닐 수 있도록 천으로 된 긴 끈이 달려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집한 조새들은 1960~1980년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지는 유물이다. 조새는 바닷가 돌이나 바위 틈에 붙어 자라는 굴을 채취하거나 굴 껍데기를 깔 때 사용하는 어구다.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 “굴(석화)은 바위에 붙어 있어 쇠송곳으로 채취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쇠송곳 형태의 채취 도구가 조새와 유사한 도구로 보인다. 조새는 지역에 따라 줴・쪼시개・갈고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형태도 조금씩 다르다. 조새의 머리 쪽에 달린 뾰족한 쇠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인천시 대기질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2021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 대기질 평가보고서」는 인천의 대기환경 관측 자료를 도시대기, 도로변, 중금속, 산성우 등 각 측정망별로 종합분석한 자료로 정책수립, 연구자료 활용 및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배포하는 연간보고서이다. 2021년 미세먼지(PM-10)는 39㎍/㎥, 초미세먼지(PM-2.5)는 20㎍/㎥로 전년도 대비 각각 5㎍/㎥, 1㎍/㎥씩 증가했으며, 오존은 0.003ppm 증가한 0.032ppm이었다. 그러나 중금속 성분은 대기환경기준(납 0.5㎍/㎥이하) 또는 WHO 기준(카드뮴 0.005㎍/㎥, 망간 0.15㎍/㎥ 이하)을 만족했으며, 산성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광화학오염물질의 최근 3년 농도 경향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2021년에는 황사발생 및 대기정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환경물질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대기환경 측정망 1개소를 신설해 총 31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설치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광고물 정비를 통해 2020년 7,573건, 2021년 9,223건, 2022년 9월 현재 5,134건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