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목소리 미 반영” - 피해자들 한목소리, 폐질환 등 국한된 피해인정 범위 전신질환 확대 강력 촉구! - 온전한 배상, 특별법 5대 독소조항 철회! - 정부 주도 특별법 철회 및 전신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 -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00여 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자 1,382명을 포함해 총 5,94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74%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