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11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하고, 공난포 또는 미성숙난자만 채취된 경우에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다.
그동안 첫째아를 가지면서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에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연령 구분 또한 폐지한다.
또한,‘공난포’가 나올 경우 시술도 중단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이중의 고통을 받는 ‘난임지원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만 채취되어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해‘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12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과 취약계층 산모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