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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2일 본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백연연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대표)를 초빙해 ‘공감과 존중으로 폭력예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이용 방법 ▲2차 피해 예방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를 비롯하여 4대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