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정도 들어 보았거나 또는 생소한 말일수도 있을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공기관이 선정한 시민을 말한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지키는데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적인 제도가 발전된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다. 그 기반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으니 시간상으로 볼 때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활짝 피워야 할 시점이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란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自) 다스린다(治)는 의미다. 한 지방의 주민이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주민자치가 원칙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표를 뽑아 시정을 맡기고, 또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서를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활동하게 하는 이중 장치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방행정의 폐해가 나타나고 시민이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여 그런 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면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이러한 경우에 운영하기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방지 활동과 사후 감사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부 부패 통제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직무가 깨끗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기능이 기관 내부에 있지만, 그 역할을 시민이 한다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것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청렴감사관제도의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이 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003년 제1기 시민감사관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제11기 시민감사관(63명)을 운영하고 있다. 출발한 지 20년이 지나 이미 성년이 되었으니 충분히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고, 넓고 다양한 시야를 지니고 필요한 성과를 낼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주위의 행정환경과 시민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인천광역시의 위상도 대한민국의 선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2025년 새해부터는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의 활동도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 바탕에는 우리 지역의 행정이 부정부패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이 있어 든든하다.
끝으로, 좋은 제도를 바람직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같은 시민의 눈으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지켜봐 주고,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준다면, 제도의 발전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