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17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선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고선희 의원은 이날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석남·가좌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의 행정 절차에 대해 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천시가 재배정한 예산으로 석남·가좌 권역에 주차장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임의로 다른 지역을 용역 대상으로 추가하고, 최종 입지를 신현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신현동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감소하고, 이미 조성된 공원을 다시 엎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 및 관련 부서의 신속한 시정 조치와 입지 재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선희 의원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석남 가좌 권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행정의 책임감을 촉구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물론,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예산 사용과 행정 절차에 있어서 신중하고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와 고선희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은 서구의회에서 관심을 일으켰으며, 향후 서구의 행정에 원칙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