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민선8기 시정철학 실현 및 시민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최근 인천시는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 비대화,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구성 및 운영해 174개 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기관 11, SPC 10, 센터 148)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과 기관면담 등을 실시했다.
우선,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 자제 및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서 통·폐합,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5년간 250명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26명 등 총 276명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조직 전환
○ 소규모 조직 부서 통·폐합 및 지원부서 슬림화
- 교통공사 : 영업본부 산하 ‘처’ 단위 직제 폐지, 역무사업소 통합, 노후개량시설TF단 폐지 대역제(관리역장제, 3개역 당 1역장), 인재개발원·교통연수원 통합 등
- 환경공단 : ‘부’ 직제 폐지를 통한 지원부서 감축 및 조직 효율화,
정원 50인 이하 사업소는 2급 이하 체계로 개편 추진 등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수
· 정원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
· 복수 본부의 설치는 정원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본부는 4개 이상의 하부부서를 갖추고, 1개 부서는 4개팀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재배치 : 250명(년 1%, 5년간)
※ 2022년 기준 市 산하 공공기관 정원 : 5,019명
○ 유사·중복기능 조정, 지원부서 슬림화 등 : 26명(기관별 자체혁신안)
둘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건전화를 추진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핵심자산(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정비를 통해 2,134억 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 2022년 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 공공기관 재무건전선성 확보를 통한 자산건전화 추진
○ 비핵심자산 정비(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 2,134억원
- 도시공사(우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정비) : 2,112억원
- 교통공사(사택) : 7억원, 테크노파크(유휴부지 정비) 10억원
- 환경공단(콘도회원권 등) 등 기타 5억원
○ 업무추진비(10%), 경상경비(3%) 절감 : 약 100억원(2022년 대비)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적용
셋째,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경영평가 및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 추가신설, 임원 성과 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도입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신설 등 시 조직체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시 산하 공공기관, SPC, 센터 등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총괄관리부서 신설
- 총괄부서: 공공기관의 인사·조직·재정 관리, 소관부서: 수행사업 관리
○ 기관별 경영평가 및 CEO 평가지표 발굴 및 개선(※인천연구원 연계)
○ 임원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공공기관 임원 성과평가 및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 도입 등
넷째,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산, 돌, 초·중·고·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 및 배우자 입원에 따른 위로금 등 과도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 개정 및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및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제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른 ‘자체 복리후생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유사·중복 기능 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산하 총 148개 센터 중 1단계(시비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대상 43개 센터 중 14개 센터를 정비(통·폐합 10개, 4개 개선 및 기능확대)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