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예비/인증 ‘지원 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자부담 10~30%)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