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구역 복수사업자 선정

사업권 별 사업제안 평가결과 관세청 심사 후 최종 승인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선정 입찰 결과 복수사업자가 최종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T1 및 T2 면세사업권 사업자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종 선정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종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부문 DF1-2, DF3-4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인 DF-5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가 결정됐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구역인 DF8, 9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된만큼, 관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신문] 인천/최덕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