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음식점 800개소에 최대 150만원 환경개선 지원

- 노후된 후드 및 환기 시설 교체, 조리장 정리 수납 등 개선 지원 -

- 전문강사 1:1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병행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위생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음식점*,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0㎡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협치형 의제로 채택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3억8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 위생환경이 취약한 800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음식점 및 식중독 발생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우선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주 스스로 청결한 위생관리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전문강사가 직접 영업장을 방문해 1:1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비용 지원(1개 업소당 500천원) △후드 및 덕트 교체·청소 지원( 1개 업소당 1,000천원) △조리장 정리수납 정리 지원(1개 업소당 500천원) 등 이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지원〉

 

사업명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정리수납 정리
대 상 음식점 500개소 200㎡이하 음식점 150개소 200㎡이하 음식점 150개소

내 용

1:1 현장방문 컨설팅 후

청소비 지원

노후 후드 및 환기

시설 청소·교체

조리장(냉장고 포함)

정리 수납

지원범위

업소별 500천원 한도

(시비80%,군구비20%)

업소별 1,000천원 한도

(시비80%,군구비20%)

*영업주 20% 자부담

업소별 500천원 한도

(시비80%,군구비20%)

지원조건

위생등급제 신청

및 지정 업소

시설개선후 2년이상

유지 관리 동의

정리수납 지원 후 2년이상

경영 유지 동의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26일 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소재지 군·구 위생과에 신청서 등 서류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군,구명 전화번호 군,구명 전화번호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832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899-3163
중 구 위생과 032-760-7352 동 구 환경위생과 032-770-6522
미추홀구 위생과 032-880-7999 연수구 위생정책과 032-749-7953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8473 부평구 위생과 032-509-6709
계양구 위생과 032-450-5436 서 구 식품산업위생과 032-560-4324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신규 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하고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영난 회복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음식점 중 100㎡이하 한식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덜어먹기 및 탄소중립 실천의 음식문화 조성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모범적인 좋은식단 실천 업소는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위생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관련 사진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