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 지난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 확대방안 ‘K-point E74’ 본격 시행
4년 이상 국내 체류 등 자격 때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땐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천을 불허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