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재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리모델링비 증액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99.7%, 부채액은 8조 원 수준에 달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공공기관의 재정혁신 및 부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2.9%포인트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비를 3년 만에 2.8배 확대하면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현재 1만 7천원 수준의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가 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를 인상해 부담을 덜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큰 규모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예타 실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일정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로 국민 불편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불과 3년만에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한 금액 대비 2.8배의 리모델링비 증가한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총사업비 증액 경위를 명확히 검증하고, 국민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박용갑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