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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다… 대전 대덕구, 24시간 아동보호 체계 강화

112 신고 즉시 전담 공무원·경찰 동시 출동하는 신속 대응체계 가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얼마나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날이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2020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대덕구 역시 아동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대덕구는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24시간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65일 당직 및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는 현장 출동 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며, 구청 숙직자가 함께 출동해 전담 공무원의 당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위기’에서 ‘안전’으로… 아동 눈높이에 맞는 조사와 보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 아동과 보호자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과정은 아동의 나이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는 진술 오염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덕구는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왔다.

 

이로써 학대 초기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해 기피 업무화를 방지하고, 장기근속과 전문성 강화가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틈새 없는 보호망,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

 

아동학대 대응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대덕구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학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매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와 경찰은 초기 현장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조치 이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와 심리 치료,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정 복귀를 돕는다.

 

또한 교육청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은 장기 결석, 정서 불안 등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병원 등 의료기관은 학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과 치료를 제공한다.

 

대덕구는 이러한 기관 간 대응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예방이 곧 보호… 지역사회가 만드는 안전망

 

아동학대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덕구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수검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고 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폭력일 뿐입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체벌 금지와 징계권 폐지 등 건강한 양육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대덕구가 대전 최초로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반경 50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괴·폭력·안전사고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아동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 책임”이라며 “대덕구는 앞으로도 안전·돌봄·보호·예방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