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홍보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계양소방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ㆍ복구함으로써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했다.

 

세분화된 용도별 양식은 집회와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업무ㆍ관리, 공업, 창고, 지하ㆍ터널, 특수 10개다.

 

새로운 양식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양식은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출처 : 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