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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KS 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재관 의원 , “ 성실한 KS 기업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KS 인증 제도 신뢰성 높일 것 ”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2022 년 29.8%, 2023 년 42.4%, 2024 년 26.2% 로 조사 대상 제품의 4 분의 1 이상이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불법 · 불량 KS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를 정부 ・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을 확대하고 ▲ 고의로 KS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 · 유통한 업체에 대해 KS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재관 의원은 “ 불법 · 불량 KS 제품으로 인해 성실한 KS 인증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 관련 제도를 더욱 탄탄히 정비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뉴스출처 : 이재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