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