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홍성군은 오는 6월 말까지를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체납액 전담반 구성·운영, 생계형 체납자 등 납세자 권익 보호 등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액을 관리하는 실과별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체납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토록 했다.
특히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6,363,000,000원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2,473,000,000원이 38.8%를 차지하는 관계로, 관련부서와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합동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제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 탈루·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홍성군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군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