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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식사비 50% 돌려주는 ‘맛·인·정 챌린지’…“맛집 인증 필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정읍시가 봄 나들이철인 4월과 5월 두 달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식사 비용의 50%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맛·인·정 챌린지’를 추진한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의 줄임말이다.

 

관광객의 지역 음식점 이용을 촉진하고 방문 경험을 SNS에 공유해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더불어 지급된 지역 상품권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읍시 관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을 이용한 뒤 음식 사진과 결제 영수증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이어 개인 SNS에 5개의 필수 해시태그(#정읍맛집 #맛인정 #맛집인증은정읍에서 #업소명 #정읍가볼만한곳)와 함께 전체 공개로 게시물을 올린 후,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서(개인정보 및 SNS 링크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이벤트 안내·QR코드는 정읍시청 누리집, 공식 SNS 채널, 또는 각 업소에 비치된 안내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지급 한도는 최대 5만원이다. (1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 환급되는 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즐거운 맛과 멋이 있는 정읍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정읍 맛집을 널리 알리고, 혜택도 챙겨가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음식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