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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체계화 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국가데이터 활성화 전략 및 공공과 민간 데이터 사이의 칸막이 현상(Data Silo)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을 규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체계화를 위한 위원 상호 간의 열띤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회째를 맞이하는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데이터 정책 설계의 지혜를 모으는 정부와 민간의 양방향 소통의 장이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 ‧ 통계 등 민간의 데이터 전문성과 데이터 관련 정책을 주관 ‧ 지원하는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을 것을 당부했다.

 

분과위원회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 사이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본 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이용센터 지정 근거 및 안전성 확보 ‧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신기술의 지원책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 ‧ 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상충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협력분야로 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 ‧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