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추진 중인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이 시행 한 달을 맞아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인력 확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제도 시행 후 지난 한 달간 총 579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338명에게 750건의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1인당 평균 2건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셈이다.
제공된 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돌봄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의료·건강관리(36%), 주거복지 및 기타 서비스(16%), 장기요양(8%) 순으로 집계돼,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받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도 높은 지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 혼자 거주하는 75세 김 모 어르신은 지난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약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했다.
구청은 병원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사전에 준비하고, 퇴원과 동시에 가사·청소,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연계했다.
또한 달성군의 81세 박 모 어르신은 우울증과 경증 치매 진단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고민하던 상황이었으나, 통합돌봄을 통해 식사 지원, 병원 동행, 건강돌봄단의 정기 방문 관리를 받으며 자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돌봄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도 방문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과 서비스 연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돌봄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