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 “조건부가결”

 

[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조건부가결”했다.

 

1980년 최초 결정된 대치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 및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됐으며, 향후 실내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회 심의에서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수지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수영장 및 대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명확화됐다.

 

다만, 진입도로와 복개시설, 기존 실외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간 지형적 높이 차이가 많이나는 대치유수지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보행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향후, 대치유수지는 실내·외 체육 및 여가 활동을 두루 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