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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비로 안마원 운영 5년만에 ‘부정수급’낙인

-시각장애인 지원제도 허점에 억울한 죽음!

 

시각장애인 장성일(44) 씨가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장 씨는 서른이 넘어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안마사가 되기 위해 6년 동안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기술을 익혔으며, 2019년 7월 안마원을 열고 고등학생 두 아들과 연로한 부모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였다. 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안마 봉사로 국회의원 표창도 받고, 불우이웃도 돕겠다며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게 낙이었던 그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생업에 활동 지원사를 이용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원한 활동 지원 급여 2억여 원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은 게 화근이 되었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서 장 씨는 '모범적인 아빠가 되고 싶었던' 희망이 무너진 좌절감을 호소하며,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행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가운데, 장애가 있어도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네," 라고 적었다.

 

정 씨의 자살 원인은 최근 의정부시가 ‘근로 활동에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지난 5년치 활동 지원급여 약 1억 원 가량의 환수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

 

장 씨의 비보를 접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와 서비스 간 연계의 한계 등 정부의 무능과 잘못을 전부 장애인 이용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지원, 노동 관련 지원 등 제한된 지원이 많아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을 개정해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충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1인 사업주였던 장 씨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생기기 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안마원을 운영했다가 문제가 됐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장 씨와 같은 1인 사업주의 경우 활동지원사도 근로지원인도 아닌 ‘업무지원인’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소위 ‘부정수급’이 안 된다.

 

“정부는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고, 활동지원급여를 가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울 좋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중단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