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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