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3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제12조의 3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석하여 후견필요성 여부와 후견유형, 후견지원 필요사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견인의 주요 임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진료, 검사 등 가능/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 계약 지원 등)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이며, 법원의 후견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하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계양구]